경제 및 사회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확정! 세입자 보호 강화 내용 총정리

creator-8696 2025. 4. 24. 20:02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래 2년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깡통전세, 명의신탁 사기, 허위 매물 전세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에서 퇴거당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정부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피해자 인정 제도: 피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 주거지원: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주거지원, 공공매입 등을 제공합니다.
  • 금융지원: 긴급 생활자금, 전세금 반환 대출, 상환 유예 등의 제도를 마련합니다.
  • 법률지원: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 정보연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이번 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뿐 아니라 앞으로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세입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연장 확정…적용 시점은 2027년 5월까지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2년 연장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제도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연장 결정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단체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누적 피해자는 28,866명에 달하며,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전세보증사고 이력,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증사고 이력 조회 시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된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안심전세' 앱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가입 이력 및 건수
  • 보증사고 발생 여부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HUG 대상 채무 유무

이로써 세입자들은 계약 전에 위험한 임대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실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특별법 연장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실질적인 도움이 늦어진다는 점, 피해보상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정보조회 확대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임대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안심전세’ 앱을 적극 활용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