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및 제외 사항
용적률 완화는 다음과 같은 소규모 건축 사업에 적용됩니다.
- 부지 1만㎡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 부지 5000㎡ 미만의 소규모 재개발
- 36가구 미만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1가구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비주거 시설에도 적용 가능
상가주택과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기대되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자산가치 평가 및 추정 분담금 산출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는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 역시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 조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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