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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 세제 혜택, 미가입 패널티 및 전세보증금 보증 신청방법 총정리

by creator-8696 2025. 4. 22.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반환보증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세제 혜택, 미가입 시 불이익, 일반 세입자의 보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대표적인 보증기관입니다.

2021년 8월 18일부터는 일정 조건을 갖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이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로 부과되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과 예외사항

1. 의무가입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 보증금을 수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 임대인(비등록 사업자)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요청 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권장되고 있습니다.

2. 예외 대상

  •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계약
  •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서면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인이 보증료를 전액 부담한 경우
  •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사유가 있는 경우 (단, 재가입 노력 필요)

 

세입자의 선택권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입자도 단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통해 본인의 보증금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부 및 보증 가입 여부 확인 방법

1.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2.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임대인이 발급한 보증서 수령 여부 확인
  • HUG 홈페이지의 보증가입 확인 시스템 이용
  •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또는 지점 직접 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전제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세 감면: 전용 60㎡ 이하 주택, 6억 이하 취득가액 - 100% 감면
  • 재산세 감면: 전용 85㎡ 이하, 2호 이상 임대 시 - 25~100%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시가격 과세표준 제외
  • 소득세 감면: 기준시가 6억 이하, 장기임대 시 최대 75%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중과세 배제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패널티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과태료 부과: 보증금의 10%, 최대 3,000만 원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이행 시 직권 말소 가능
  •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청구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

1.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의무가입)

  1. 보증기관(HUG 또는 SGI서울보증)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필요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3. 심사 후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2.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1. HUG 또는 SGI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2.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등 제출
  3.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료는 보증금, 보증기간, 임대인 정보에 따라 달라지며, HUG 기준으로 약 0.128%~0.192% 수준입니다.

 

마무리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및 등록 말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역시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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