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시행 안내: 2025년 최신 정보
서울시는 도시 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는 시민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시행 이후에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지 대상 및 금지 사유분류금지 대상 동물주요 피해 및 금지 사유조류비둘기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건물 부식, 대규모 번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조류까치소음, 쓰레기 훼손, 생태계 교란조류까마귀쓰레기봉투 훼손, 먹이활동 증가로 인한 불쾌감기타 야생동물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꿩 등도심 내 교통사고 유발, 농작물·정원 훼손,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먹이주기 금지 구역 (총 38곳)구분지역명도시공원서울숲, 남..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