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도시기금법1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확정! 세입자 보호 강화 내용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란?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본래 2년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인해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이 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깡통전세, 명의신탁 사기, 허위 매물 전세계약 등 .. 2025.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