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란?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2025년 6월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확정신고를 받을 때에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 신고: 보증금 또는 월 차임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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