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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이제 무순위 청약은 오직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거주 기준 없이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했지만, 청약 과열 현상 및 투기 우려로 인해 자격이 다시 제한되었습니다.
개정 배경과 이유
과열된 청약 시장
정부는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2월 일시적으로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이 과열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칙 회복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규칙 개정을 통해 원래의 무주택자 우선 원칙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거주 기준은 지자체장이 혼합 조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실거주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
청약 당첨자와 그 가족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되었습니다.
- 위장 전입 방지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필수가 됩니다.
- 대상 기간:
- 본인 및 직계존속: 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치
기대 효과
-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보호: 투자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기회 제공
- 청약시장의 안정화: 경쟁 과열 완화 기대
- 공급 투명성 제고: 실거주 확인으로 부정 청약 줄어들 것
유의 사항
- 일시적으로 지역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조건에 따라 거주지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의 시행 시점, 대상, 제출 자료 종류 등은 각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신청 대상 | 무주택자 + 유주택자 | 무주택자만 |
실거주 확인 | 서류 간소 | 병원·약국 기록 포함 강화 |
지역 거주 요건 | 일부 완화 가능 |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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